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0.2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석유 뿌리뽑도록 제도 개선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뉴스렙]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