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소규모 학교에도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해야
서준오 의원, 소규모 학교에도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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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발의
▲ 서울시의회

[뉴스렙]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이고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그 격차는 2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40명 이하의 학교는 45개교이다.

서 의원 지역구의 중현초와 중평초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이후 6년간 1~2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선정·운영해왔으며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학교의 소멸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작은학교’ 3년 간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 어려움 등 운영 여건 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했다.

본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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