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경영부담 완화 대책 추진
[뉴스렙] 울산시가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은 민선8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상황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 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1월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추이를 감안해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부담 해소와 금융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과 함께 건실한 의료법인 육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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