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내복귀기업 1호’ 유치
경남도,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내복귀기업 1호’ 유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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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예정
▲ 경상남도청

[뉴스렙] 경상남도가 도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처음으로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쳥에서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투자를 결정한 ㈜동남과 경남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투자규모 30억원, 20명의 신규 고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원활한 입주계약을 위해 마련됐다.

㈜동남은 도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최초의 국내복귀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에 복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수도권으로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인 ㈜동남은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내 5,172㎡에 2027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로 20명을 고용해 3D프린팅 주형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및 주형원재료를 생산할 연구 개발 스마트 공장 설립으로 향후 친환경차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2년 현대·기아자동차의 설비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진출했으나, 중국 내 협력업체 사업 축소와 현지 정치·경제상황 악화로 국내복귀를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동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경남도-창원시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그동안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신규 국내복귀희망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복귀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권창호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본점을 울산에 둔 해외진출 중견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도내 신설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며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우량기업의 선제적인 유치와 정착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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