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1.01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뉴스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