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정담회
최종현·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정담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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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위원장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사업”
▲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뉴스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동료지원가 등이 참석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로 치료받다가 필수교육 등을 이수받은 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의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어 운영되어왔으며 비자의 입원환자의 입·퇴원 관련 절차를 도와주고 동료지원가가 상담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며 “그동안 우수한 운영실적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수행 인력의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동료지원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0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당사자들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절차조력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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