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2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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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개최

[뉴스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실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방식이 위탁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으로 민간과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생겼던 논란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고 향후 사업 진행과 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15개 단체 및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179명의 청소년노동인권강사가 활동 중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노크’ 소속인 만큼 운영 방식 변경에 있어 기관과 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 기관과 단체간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소통의 창구로써 도의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국중범 위원은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노동인권사업이 경기도와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시행되면서 현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학교안과 밖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032회 강연이 개최됐다.

약 9만여명의 청소년이 해당 강연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를 배우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 이채영 위원, 장민수 위원, 조희선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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