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허용
제주도, 경기·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허용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1.02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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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및 역학농장, 이동제한 해제 검사 음성에 따른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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