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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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뉴스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준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식 임금교섭을 하면서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편성·집행기준의 패널티로 인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경기도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총인건비 인상율 상한기준 준수 대상 기관이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양 기준 간 충돌 문제 발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국은 행정안정부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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