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2.1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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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시장 조사·결정 과정 직권남용 혐의"

시민인권위원회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사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관계자들(이하 “피고발인들”)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죄명은 직권남용 이고, 고발대리인은 법무법인 THE FIRM(대표변호사 정철승)"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 할 수 없다는 국가인원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를 무시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조사를 강행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숨진 박시장은 물론 유가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성희롱 결정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법 46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을 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성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늦은 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인 고소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및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가 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한 것은 인권위 업무권한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인권위는 여비서가 텔레그램 대화에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고 말하자 박원순 시장이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고 대답했던 것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성희롱 행위'라고 발표했다"면서 인권위의 직권남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박 시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렴치하고 혐오스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다"고 말한 뒤 "이는 박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매도했던 여성단체 대표격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었던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시민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강경숙 원광대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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