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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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 마련할 필요”
▲ 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뉴스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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