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1.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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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

[뉴스렙]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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