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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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권한과 입주민 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뉴스렙]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분쟁조정 신청 189건 대비 개최 24건으로 개최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주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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