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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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입증 요건 완화할 필요
▲ 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뉴스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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