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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