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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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작아도 거래 규모 큰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받아야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뉴스렙]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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