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인
대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1.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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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등기·차체험관 소송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조계종 상고 이유 없고, 고등법원 판단 정당” 판단한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반세기 걸쳐 온 조계종과 태고종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태고종 소유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17일 ‘등기인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과 ‘차 체험관 건물철거 등’ 소송을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조계종이 상고한 것에 대법원은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없고, 고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광주고법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 한 뒤, 조계종은 8월초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 이유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고 심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해 17일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더 이상 선암사와 관련한 소송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심리 없이 원심인 광주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지난 7월 광주고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며 원고 측(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의 주장을 ‘각하’해, 결과적으로 조계종이 대법원 상고조차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은 태고종이 선암사를 불법 점유해 왔으며, 조계종의 소규권을 주장해 왔다. 차체험관 철거 및 등기인명의변경 소송에서 모두 조계종이 패하면서 태고종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고,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를 사법부가 부정하면서도 당혹했었다. 대법원이 조계종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주 중 총무원과 선암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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