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음식점 총 5016곳 위생점검 19곳 적발·조치
치킨 배달음식점 총 5016곳 위생점검 19곳 적발·조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1.2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뉴스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 무단멸실 위생모 미착용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