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 김종섭 기자
  • 승인 2022.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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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건설현장 소방안전·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강화
▲ 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뉴스렙]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 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또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불시 훈련·교육 및 평가를 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개정 부분은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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