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청약품(주) 신동언 대표이사 |
한국보건사화연구소는 지난해 1월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가 1만9천여 개에 달하고, 이를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의 경우 매년 평균 10%씩 확산돼 지난 2018년에 국민이 부담한 비급여는 무려 15조 3천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의료비 증가와는 별개로 이같은 비급여는 결국 민간 실손보험회사들의 적자요인이 되고, 4000만 실손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인상폭탄’이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지경이다.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는 판매가격, 처방범위, 판매수량 등을 심평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보건당국의 묵인행위는 사실상 권장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심평원에 보고하더라도 보험코드가 없으므로 사용내역이 축적되지 않는다. 결국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병원입장에선 가격 및 처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는 해당약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보건당국은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가 아니면 우리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약품회사는 굳이 자신들의 약제를 요양급여로 신청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로인해 2018년 기준으로 코드가 없는 비급여는 1만9000여개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코드화가 이뤄진 비급여는 2020년 기준 고작 39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필자는 약품회사를 경영하면서 비뇨기과 표면 마취제인 치료재료(약제 및 치료재료) ‘카티젤 겔’을 지난 2007년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입해 수억원의 경비를 들여 까다로운 보건복지부의 절차를 거처 2년 만에 심평원 급여이력에 조회되는 급여약제로 보험코드 684900011를 부여받았었다.
그리고 방광경과 도뇨 환자들의 고통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J사가 판매하면서 보험코드조차 없는 I모 유사 치료재료가 90%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까다로운 보건건복지부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보험코드까지 받아낸 치료재료가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는 비급여 제품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확인서비스’를 통하면 해당약제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실질적으로 행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전환’등 매년 비급여에 대한 유사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결국 허울뿐인 ‘대국민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하루속히 비급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과잉지출을 막아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당국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이기 때문이다.
<금청약품(주) 신동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