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의 비구니와 모자·안경·속복의 현응 스님
가발의 비구니와 모자·안경·속복의 현응 스님
  • 이혜조
  • 승인 2023.01.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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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①
10일 미투 여성 1심 결심공판서 증거자료로 제출
검찰, 징역2년 구형…피고인, 기록 조목조목 반박 
2018년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게 묻습니다1' ⓒMBC 갈무리



2018년 3월 현응 스님이 미투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A 씨 측은 이날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미투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최근 현응 스님을 둘러싼 범계에 대해 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판례를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였던 피고인이 주지처소 상세히 기억

미투글이 게시된 때는 12년이상 지났음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A 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MBC <PD수첩>의 제보내용,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매우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피고인측은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5년 8월께 현응 스님이 불러서 한번 가 본 주지실에 옷칠된 비로자나불 두 분이 모셔져 있었고, 40~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방이라는 점 등 내부구조도 반복적으로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주지실에는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지실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가지 않았나?

현응 스님은 경찰, 검찰에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5년 4월~2005년 10월 해인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곤 이 기간 중 이마트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현응 스님이 강효임 PD 등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해인사 명의, 고소인(현응 스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회 결제된 사실 확인되는 등 피의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였고...”,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해인사 명의 통장인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기재돼 있다. 현응 스님의 주장과 상반된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이다.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자원봉사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응 스님 전화번호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렵게 찾아낸 2008년 이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현응 스님의 번호가 '주지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구본사와 같은 대찰의 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8년 이전 사용하던 피고인 휴대전화.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불교닷컴


현응 스님은 주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수첩크기의 종이를 코팅해 사무실마다 비치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종무소 근무한 증인은 "주지스님 휴대전화번호를 인쇄해 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피고인은 현응 스님이 지시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됐으며 그 후 현응 스님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구장 스님이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할 일 운운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밤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 기자회견 후 피고인의 성추행 일시 정정?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서울에 있었다는 기자회견 후 피고인이 성추행 주장 날짜를 그해 8월로 정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PD수첩> 방송 이후인 2018년 6월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2005년 8월로 정정한 것은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은커녕 고소하기도 이전인 2018년 3월이었다. 이는 피고소인이 <불교닷컴> 취재진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강PD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소인은 미투글 작성 직후 사건발생 시기를 정정하려했으나 사이트에서 수정 기능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둔 것에 불과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주지실의 비로자나불상 임시 봉안, 사건 이후 현응 스님과 주고 받은 문자, 현응 스님에 대한 혐오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려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무시했다.

피고인의 청백당과 극락전에 대한 착오

피고인은 <PD수첩> 취재 과정에서 주지채를 극락전이 아니라 그 후의 신축된 청백당으로 잘못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미투글이 가짜인 이유 중 하나로 이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극락전이 있었던 곳으로 갔었던 데다가 △청백당은 성추행 당시에는 없었던 전각으로서 피고인이 해인사를 떠난 후 새로 축조된 전각이고 △극락전과 청백당은 같은 방향에 겉모습도 비슷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라면 주지처소가 어느 전각인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잘못 지목했다면 착오에 의한 지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오른쪽 중간의 극락전과 청백당은 겉모습만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해인사 누리집 갈무리
2018년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게 묻습니다1' ⓒMBC 갈무리

2018년 3월 현응 스님이 미투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A 씨 측은 이날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미투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최근 현응 스님을 둘러싼 범계에 대해 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판례를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였던 피고인이 주지처소 상세히 기억

미투글이 게시된 때는 12년이상 지났음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A 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MBC <PD수첩>의 제보내용,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매우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피고인측은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5년 8월께 현응 스님이 불러서 한번 가 본 주지실에 옷칠된 비로자나불 두 분이 모셔져 있었고, 40~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방이라는 점 등 내부구조도 반복적으로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주지실에는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지실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가지 않았나?

현응 스님은 경찰, 검찰에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5년 4월~2005년 10월 해인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곤 이 기간 중 이마트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현응 스님이 강효임 PD 등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해인사 명의, 고소인(현응 스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회 결제된 사실 확인되는 등 피의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였고...”,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해인사 명의 통장인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기재돼 있다. 현응 스님의 주장과 상반된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이다.

2018년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게 묻습니다1' ⓒMBC 갈무리



2018년 3월 현응 스님이 미투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A 씨 측은 이날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미투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최근 현응 스님을 둘러싼 범계에 대해 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판례를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였던 피고인이 주지처소 상세히 기억

미투글이 게시된 때는 12년이상 지났음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A 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MBC <PD수첩>의 제보내용,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매우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피고인측은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5년 8월께 현응 스님이 불러서 한번 가 본 주지실에 옷칠된 비로자나불 두 분이 모셔져 있었고, 40~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방이라는 점 등 내부구조도 반복적으로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주지실에는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지실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가지 않았나?

현응 스님은 경찰, 검찰에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5년 4월~2005년 10월 해인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곤 이 기간 중 이마트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현응 스님이 강효임 PD 등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해인사 명의, 고소인(현응 스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회 결제된 사실 확인되는 등 피의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였고...”,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해인사 명의 통장인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기재돼 있다. 현응 스님의 주장과 상반된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이다.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자원봉사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응 스님 전화번호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렵게 찾아낸 2008년 이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현응 스님의 번호가 '주지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구본사와 같은 대찰의 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8년 이전 사용하던 피고인 휴대전화.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불교닷컴


현응 스님은 주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수첩크기의 종이를 코팅해 사무실마다 비치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종무소 근무한 증인은 "주지스님 휴대전화번호를 인쇄해 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피고인은 현응 스님이 지시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됐으며 그 후 현응 스님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구장 스님이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할 일 운운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밤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 기자회견 후 피고인의 성추행 일시 정정?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서울에 있었다는 기자회견 후 피고인이 성추행 주장 날짜를 그해 8월로 정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PD수첩> 방송 이후인 2018년 6월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2005년 8월로 정정한 것은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은커녕 고소하기도 이전인 2018년 3월이었다. 이는 피고소인이 <불교닷컴> 취재진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강PD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소인은 미투글 작성 직후 사건발생 시기를 정정하려했으나 사이트에서 수정 기능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둔 것에 불과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주지실의 비로자나불상 임시 봉안, 사건 이후 현응 스님과 주고 받은 문자, 현응 스님에 대한 혐오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려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무시했다.

피고인의 청백당과 극락전에 대한 착오

피고인은 <PD수첩> 취재 과정에서 주지채를 극락전이 아니라 그 후의 신축된 청백당으로 잘못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미투글이 가짜인 이유 중 하나로 이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극락전이 있었던 곳으로 갔었던 데다가 △청백당은 성추행 당시에는 없었던 전각으로서 피고인이 해인사를 떠난 후 새로 축조된 전각이고 △극락전과 청백당은 같은 방향에 겉모습도 비슷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라면 주지처소가 어느 전각인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잘못 지목했다면 착오에 의한 지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오른쪽 중간의 극락전과 청백당은 겉모습만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해인사 누리집 갈무리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자원봉사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응 스님 전화번호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렵게 찾아낸 2008년 이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현응 스님의 번호가 '주지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구본사와 같은 대찰의 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8년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스님게 묻습니다1' ⓒMBC 갈무리



2018년 3월 현응 스님이 미투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5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A 씨 측은 이날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미투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최근 현응 스님을 둘러싼 범계에 대해 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판례를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였던 피고인이 주지처소 상세히 기억

미투글이 게시된 때는 12년이상 지났음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A 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MBC <PD수첩>의 제보내용,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매우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피고인측은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5년 8월께 현응 스님이 불러서 한번 가 본 주지실에 옷칠된 비로자나불 두 분이 모셔져 있었고, 40~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방이라는 점 등 내부구조도 반복적으로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주지실에는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지실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가지 않았나?

현응 스님은 경찰, 검찰에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5년 4월~2005년 10월 해인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곤 이 기간 중 이마트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현응 스님이 강효임 PD 등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해인사 명의, 고소인(현응 스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수회 결제된 사실 확인되는 등 피의자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였고...”,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해인사 명의 통장인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기재돼 있다. 현응 스님의 주장과 상반된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이다.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자원봉사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응 스님 전화번호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렵게 찾아낸 2008년 이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현응 스님의 번호가 '주지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구본사와 같은 대찰의 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8년 이전 사용하던 피고인 휴대전화.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불교닷컴


현응 스님은 주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수첩크기의 종이를 코팅해 사무실마다 비치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종무소 근무한 증인은 "주지스님 휴대전화번호를 인쇄해 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피고인은 현응 스님이 지시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됐으며 그 후 현응 스님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구장 스님이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할 일 운운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밤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 기자회견 후 피고인의 성추행 일시 정정?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서울에 있었다는 기자회견 후 피고인이 성추행 주장 날짜를 그해 8월로 정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PD수첩> 방송 이후인 2018년 6월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2005년 8월로 정정한 것은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은커녕 고소하기도 이전인 2018년 3월이었다. 이는 피고소인이 <불교닷컴> 취재진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강PD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소인은 미투글 작성 직후 사건발생 시기를 정정하려했으나 사이트에서 수정 기능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둔 것에 불과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주지실의 비로자나불상 임시 봉안, 사건 이후 현응 스님과 주고 받은 문자, 현응 스님에 대한 혐오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려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무시했다.

피고인의 청백당과 극락전에 대한 착오

피고인은 <PD수첩> 취재 과정에서 주지채를 극락전이 아니라 그 후의 신축된 청백당으로 잘못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미투글이 가짜인 이유 중 하나로 이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극락전이 있었던 곳으로 갔었던 데다가 △청백당은 성추행 당시에는 없었던 전각으로서 피고인이 해인사를 떠난 후 새로 축조된 전각이고 △극락전과 청백당은 같은 방향에 겉모습도 비슷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라면 주지처소가 어느 전각인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잘못 지목했다면 착오에 의한 지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오른쪽 중간의 극락전과 청백당은 겉모습만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해인사 누리집 갈무리
2008년 이전 사용하던 피고인 휴대전화.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불교닷컴

현응 스님은 주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수첩크기의 종이를 코팅해 사무실마다 비치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종무소 근무한 증인은 "주지스님 휴대전화번호를 인쇄해 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피고인은 현응 스님이 지시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됐으며 그 후 현응 스님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구장 스님이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할 일 운운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현응 스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밤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 기자회견 후 피고인의 성추행 일시 정정?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서울에 있었다는 기자회견 후 피고인이 성추행 주장 날짜를 그해 8월로 정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PD수첩> 방송 이후인 2018년 6월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2005년 8월로 정정한 것은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은커녕 고소하기도 이전인 2018년 3월이었다. 이는 피고소인이 <불교닷컴> 취재진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강PD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소인은 미투글 작성 직후 사건발생 시기를 정정하려했으나 사이트에서 수정 기능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둔 것에 불과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주지실의 비로자나불상 임시 봉안, 사건 이후 현응 스님과 주고 받은 문자, 현응 스님에 대한 혐오의 감정 등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려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무시했다.

피고인의 청백당과 극락전에 대한 착오

피고인은 <PD수첩> 취재 과정에서 주지채를 극락전이 아니라 그 후의 신축된 청백당으로 잘못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미투글이 가짜인 이유 중 하나로 이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극락전이 있었던 곳으로 갔었던 데다가 △청백당은 성추행 당시에는 없었던 전각으로서 피고인이 해인사를 떠난 후 새로 축조된 전각이고 △극락전과 청백당은 같은 방향에 겉모습도 비슷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라면 주지처소가 어느 전각인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잘못 지목했다면 착오에 의한 지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오른쪽 중간의 극락전과 청백당은 겉모습만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해인사 누리집 갈무리

과연 현응 스님은 속복 착용하지 않았나?

다음 쟁점은 현응 스님이 과연 속복을 착용했는지 여부다. 해인사 종무원들은 속복을 착용한 모습을 한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책을 주로 읽거나 선물하는 스님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투게시글에 “피해자는 대형마트 내 운동복 매장에서 곤색 츄리닝복과 캡모자 등을 사서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 입었다”고 적었다.

PD수첩의 강 PD의 법정증언과 검찰의 강 PD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PD는 피해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취재할 때 유흥업소 주인 등이 피해자가 유흥업소 출입시 속복을 입었다고 진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출연한 술집사장도 스님 일행이 승복이 아니라 속복을 입고 왔다고 증언했다.

이날 피고인측은 최근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현응 스님의 또다른 속복착용 증거를 사진과 함께 제출, 엄청난 파문을 예고했다. 

가발을 착용한 비구니와 같은 차에 탑승한 현응 스님은 벙거지 모자, 불테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12월 1일 촬영된 사진 속의 현응 스님은 짙은 남색 점퍼, 하위는 헐렁한 운동복 차림이었다고 피고인측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속복 입은 현응 스님 등의)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인지?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물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현응 스님에게 몇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구니와 속복 입은채 찍힌 사진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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