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1.1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할인
▲ 세종특별자치시청

[뉴스렙]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 즉,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