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1년 토론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1년 토론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1.2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제 논의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뉴스렙]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