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원타 스님 주지 추천 철회…직대 선정 등 절차 진행”
“해인사 원타 스님 주지 추천 철회…직대 선정 등 절차 진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1.3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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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내달 3일 중앙징계위 “현응 주지 징계 결정”

조계종 총무원이 해인사가 원타 스님 차기 주지 추천을 철회했다고 공개했다. 또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현응 주지의 징계를 결정하고 주지 직무대행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3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번 공지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음행 파문에 이어 안거 기간 중 해외 원정 골프, 참회 기간 중 거액의 윷놀이판 등 해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자 종단의 빠른 종법 절차 이행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받는 불교’ 등의 모토로 출범해 ‘천년을 세우다’ 등 종책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37재 총무원 집행부로서는 해인사에서 발생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진화할 필요성이 크다. 종단 화합과 안정의 결과로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향후 발걸음에 해인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단호하고 분명한 처리를 알리려는 뜻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해인사는 이달 초 현응 주지 음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원타 스님을 차기 주지로 총무원에 품신을 올렸지만, 반려됐고, 16일 임회를 열어 차기 주지 후보 원타 스님의 심의 의결하고 다시 총무원에 주지 품신을 올렸지만, 총무원은 18일 현응 주지 사직을 보류하고, 중앙징계회 소집을 공개했다.

원타 스님 주지 추천 철회는 해인사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원회가 현응 스님·비구니 S스님, 도현 스님·향적 스님·원타 스님·본해 스님·적광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기 주지 추천자가 호법부에 고발돼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지 품신을 진행하는 것은 총무원으로서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현응 주지의 사직서를 보류한 것은 현응 스님이 주지 사퇴서를 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중앙징계위 소집 결정으로 차기 주지 품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도 혼선을 주기 때문으로 읽힌다.

또 원타 스님 스스로 두 번이나 주지 추천서를 총무원에 냈지만 모두 보류된 점, 비대위에 의해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해 추천을 철회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수좌’ 출신의 원타 스님이 결국 ‘수좌답게 물러섰다’는 평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두 차례나 품신이 좌절되면서 더는 주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행자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총무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2월 3일 중앙징계위에서 현응 스님 징계를 결정하고, 직무대행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응 스님에 대한 징계에 이어 차기 주지 후보자 논란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직무대행 체제는 3개월이 기본이다. 상월결사의 인도 부처님 성지 걷기순례와 조계종 총무원의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행사 등이 3월 하순에 회향한다. 따라서 차기 주지 후보자 추천은 빨라야 4~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해인사 대중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직무대행 후보자도 몇몇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원장 혜일 스님의 직무대행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낭설로 보인다.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출가자 확보 등 여러 종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월부터 3월까지 인도 걷기순례에 동참한다. 또 해인사가 분열된 상황에서 중책인 교육원장 직을 임기 100일도 안 돼 내놓고 ‘직무대행’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해인사 내부 분열을 어느 정도 ‘화합’시킬 수 있는 인물로 지명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직무대행 임명은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직무대행 임명은 종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이 2월 3일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후 곧바로 임명할지 관심이다. 총무원은 “현응 스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주지 직무대행 선정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징계위 결정 후 총무원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월 3일 곧바로 직무대행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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