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석사 불상 '일본'에 돌려줘라" 판결
법원 "부석사 불상 '일본'에 돌려줘라" 판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2.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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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뒤집고 기각...부석사 "상고"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대한민국 법원이 왜구가 약탈해 갔던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불상은 일본 대마도 사찰에 있던 것을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다시 훔쳐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서산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서산 부석사(1심)가 아니라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가 1330년 경 불상을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 원고(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던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 아니므로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임을 전제로 판단해도 피고 보조참가자(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왜구에 의해 불상이 불법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보조참가자가 20년 이상의 취득시효를 얻어 불상의 소유 취득권을 획득했다"면서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부석사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소송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뿐이다. 불상의 인도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판결은 모순되고 판사는 비겁했다"고 말했다.

부석사 측은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했다.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논리를 확장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종단을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에 인정한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검거되면서 압수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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