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추가 대책 발표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추가 대책 발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2.10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