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 김백
  • 승인 2023.02.16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 공여 요구한 혐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렙]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창청구 이유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수천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결제권자로서(당시 성남시장)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며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두산건설,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주도록 요구한 뒤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게 받게  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분당차벼원 등에게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성난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붇ㄴ체를 끼어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배경과 관련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함께 나눠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서 필요할 경우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역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의석수로만 볼 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기류를 감안할 때 당론과 달리 소신껏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 수도 만만치 않아 결코 체포동의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