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굴욕'(?)...'로톡 탈퇴' 강요로 과징금 20억원 '철퇴'
'변협의 굴욕'(?)...'로톡 탈퇴' 강요로 과징금 20억원 '철퇴'
  • 김백
  • 승인 2023.02.2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렙]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금지, 구성사업자 통지)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변협 10억 원, 서울변회 1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로톡 메인화면 [로톡 홈페이지 캡쳐]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뒤 임시총회를 거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 8. 24.)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 10. 5.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 10. 7. 배포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고, 2022.10.17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 5. 27.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2021. 7. 9.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바,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이, 조치 내용)을 적용해 변협 및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 각각 10억 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나고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