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파장 확산...“유사종교피해방지법 제정운동 펼쳐야”
〈나는 신이다〉 파장 확산...“유사종교피해방지법 제정운동 펼쳐야”
  • 김백
  • 승인 2023.03.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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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와 이대위, 교계 처음으로 JMS 규탄 성명과 대응지침 제시
"정통교회와 이단 혼동 말아야...청소년과 청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임원들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임원들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렙] 이단 정명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를 비롯한 총회임원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지난 10일 총회회관에서 이단 대책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대위 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JMS <나는 신이다>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정통교회가 오해받을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이비 이단 세력에 대한 방어와 대응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권순웅 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단 사이비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 복음으로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을 미혹해 피폐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을 일삼았다”고 규탄한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 강력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총회장은 “이를 위해 총회는 이단대책전문가들과 이단사이비 피해자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주요 이단사이비 동향 파악, 국내외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이단사이비 경계 책자 배포, 청춘반환소송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협력, 교단지를 통한 이단사이비 위장교회 및 위장단체 공개 등 이단사이비 근절 사역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음의 이단사이비 대응지침을 제시했다.

1.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이단사이비를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2. 한국교회 성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국내 주요 이단사이비 또한 경계하고 그들의 교묘한 포교 수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3.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을 노리는 캠퍼스 내 이단사이비의 접근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4.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목회자가 실수했을 때 이단사이비가 교회로 침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목회자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5.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이단사이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6. 총회 산하 전국 노회는 이단 대책 담당자를 두어서 이단 예방과 사후처리에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전국 교회는 이단사이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회복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성명서 발표 후 권순웅 총회장과 김용대 위원장, 이대위 전문위원 진용식 신현욱 목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대 목사는 “이단사이비에 미혹된 분들이 회심해 돌아올 때, 상당수가 기존 교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전문 상담사 혹은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로 등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기성교회가 숙지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단 세력의 포교 방법이나 형태가 시시각각 바뀌고, 총회와 이대위에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식 목사는 “청춘반환소송이 대부분 패소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사이비종교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비종교규제법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서명운동에 총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서명운동 참여 수가 확보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데 용이해진다. 합동 총회뿐 아니라 다른 총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목사는 “JMS는 누가 봐도 현행법으로도 조직적 범죄집단임에도 40년이 넘도록 거의 방치하다시피해왔다. 아울러 사이비이단에 빠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기회가 이단대책의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 땅에 다시는 정명석과 같은 이단 성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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