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관람료 징수. 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관람료 징수. 왜?
  • 조동섭 기자
  • 승인 2023.05.0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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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4일부터 안 받는다
문화재관람료 무료 조치를 홍보하는 조계종의 리플렛 일부
문화재관람료 무료 조치를 홍보하는 조계종의 리플렛 일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알렸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강화 보문사, 부여 고란사, 남해 보리암, 무주 백련사, 영주 희방사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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