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7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
천도교, 7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3.05.03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도교중앙총부가 5월 5일로 예정됐던 ‘어린이날’ 행사를 7일로 변경해 진행한다
천도교중앙총부가 5월 5일로 예정됐던 ‘어린이날’ 행사를 7일로 변경해 진행한다

천도교중앙총부(이하 천도교)는 오는 7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어린이날 축하행사인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초 5일 어린이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우천 예보로 변경됐다.

올해는 천도교소년회가 어린이인권선언을 한지 100년째 되는 해다. 천도교소년회는 1922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 날’을 만들고, 이듬해인 1923년에는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 선언’을 주도했다.

천도교소년회는 1921년 5월 1일 어린이의 인격옹호, 정서 함양, 건전한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소춘 김기전, 소파 방정환, 현파 박래홍 등의 천도교 청년들이 중심이 돼 만든 천도교청년회 산하단체다. 당초 천도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년부를 설치했었는데, 소년부의 부원이 늘어나자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됐다.

그동안 천도교소년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회와 동화회, 토론회, 등산회 전람회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창립 1주년을 맞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첫 어린이날 행사는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기념식, 선전지 배포, 시가행진, 축하회로 진행됐으며 이는 이후 어린이날 행사의 기본틀이 됐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 잡지 ‘어린이’도 창간했다. 동화와 동시, 민담, 소설, 생활 상식, 특집 기사, 퀴즈 등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많아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1925년경에는 3만부의 판매 부수를 자랑할 정도였다. 잡지 ‘어린이’는 일제 강점기 최장수 어린이 잡지로 어린이운동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천도교소년회는 1923년 4월 17일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 등 소년운동단체와 연대하기 위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하고 같은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다시 정했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거행된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인권선언’의 효시라 할 ‘소년운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이 같은 인식은 천도교의 종지인 ‘시천주’와 ‘개벽’ 사상에서 비롯됐다.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 사상은 시대를 앞서는 근대적 만민평등사상이기에 조선의 신분제를 부정하고, 남녀차별에 반대하며, 세상을 개벽하고자 했다. 이것이 억압하는 이들에 맞서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3.1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됐으며, 천도교는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하는 종교인 만큼 1920년대에 농민, 노동, 학생, 상민, 청년, 소년, 여성의 7개 부문에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인권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어린이날 축하행사인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천도교소년회 활동가들의 어린이인권선언에 깃든 만민평등과 인권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5월 7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봉황각에서 10시 30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체험존과 놀이존에서는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버블아트공연, 숲놀이, 방정환 어린이 길동무체험관, 봉황각 만세 체험관, 어린이 100년사 전시회, 대형에어바운스, 마술쇼, 어린이인권 100년사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된다.

또한 오전 11시 ‘어린이인권선언 100주년’과 ‘어린이날 제정 101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세계 어린이인권 말하기대회도 열린다.

천도교는 코로나19로 움츠려 있었던 어린이들이 풍성한 체험을 하면서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에 많은 방문 바란다고 밝혔다.

소년운동 선언문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예우를 허라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