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산내암자를 사유화하려는 까닭은?
해인사, 산내암자를 사유화하려는 까닭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3.07.21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년 전 창건 사찰등 사유화 논란…총무원 "종법 위반"
현응 주지, 모텔 동행 비구니에 산내암자 창건주 지정 
주지 스님 "내부에서 벌어진 일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

해인사가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무더기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사찰법을 위반하고 공찰을 특정소수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해인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5일 정유년 하안거 해제 임회에서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 예우의 건'을 심의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방장 원각 스님이 주석하는 원당암, 주지 향적 스님의 지족암, 조계종 교육원장인 현응 스님의 홍제암, 백련암, 용탑선원, 청량사 등 6개 산내암자가 대상이었다.

해인사보다 창건시기가 이른 원당암을 비롯해 오랜전통의 산내암자를 특정 스님들에게 중창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다수 해인사 대중 스님들의 의견이다.

해인사 누리집의 산내암자 안내 



총무원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 자체가 종법위반"

해인사의 이런 결정은 조계종 사찰법도 위배했다고 총무원은 보고 있다. 사찰법에서 창건주와 중창주는 사설사암에 관한 규정이다. 또, 중창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인사는 이를 무시했다.

사설사암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찰법 23조에 따르면 중창주의 조건으로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사지(옛절터)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했을 경우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802년등에 창건한 사실상 공찰인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지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8월 임회에서 '산내암자 중창주 예우'를 원안대로 통과할 당시 종법상 근거는 물론, 해인총림 자체 회칙(관리규정)에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회는 그해 12월 1일 동안거 결제 임회를 열어 부랴부랴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산내암자 중창주 조항을 추가했다.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 결의로 당대에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라고 삽입한 것이다. 직전 임회 결의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든 이 조항 자체도 종법을 위반했다는 게 총무원 측의 판단이다.

산내암자 사유화는 2020년에 공고화한다. 그해 5월 18일 임회에서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개정안은 산내암자를 공찰 산내암자와 사설 산내암자로 나누고, "공찰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결의로 당대해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면서 2017년 만든 중창주 조항을 승계한다.


중창주 예우를 결의한 6개 산내암자


"방장 반대파가 감원 투표서 이기자 벌어진 사달"

규정 내용을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에 대한 예우'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시 중창주가 된 한 산내암자 감원 스님은 "임회에서 당대에 한 해 중창주 권한을 의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종법 위반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지만, 방장 주지 등이 참석한 임회에서 결의했고 실세인 현응 스님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중창주 예우자 명단에 오른 6명의 스님들은 이후 계속 감원으로 실효적으로 산내암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스님은 "원당암 감원선거에서 방장 반대파가 이기고 다른 산내암자들도 후배들이 감원을 넘본다는 소문이 일자 종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창주 지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중창주가 된 감원 눈밖에 나면 차기 감원은커녕 절에 함부로 발도 디딜수 없는 풍조가 불보듯뻔했다"고 했다. 

당시 임회에 참석한 소임자 스님은 "의장(방장)과 주지가 밀고나가는 데 산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이런 분위기에서 종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 예우'를 결의한 해인총림 임회 자료들.



현응 주지, 모텔 동행 비구니에 산내암자 창권주 지정

현응 주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설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은 감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인 조계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신설했다. 

이 신설 조항은 A 비구니 스님에게 산내암자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종무회의에 상정된 자료에 따르면 2,159㎡의 토지를 사서 94.59㎡의 건물을 짓고, 1999, 2006년에 해인사에 증여해 해인사 명의로 등기이전한 B 비구니 스님이, 법건당 도제인 A 비구니에게 창권주 권리를 양도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한다. "B스님에게 상좌가 한 명 있으나 이 암자를 맡을 수 없는 사정이라 법제자 A스님에게 창권주 권리를 승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비구니는, 현응 주지가 2년전 개정한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에 따라 감원임명 신청을 했고, 종무소는 이 규정과 종단 사찰법 21조 1항을 근거로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응 주지는 A 스님에게 해인사 산내암자 ㅇㅇ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고 감원 임명을 했다.  

현응 주지와 상습적으로 속복과 가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모텔을 동행했던 그 비구니였다.



현응 스님 때 신설한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 규정 4항
해인사 누리집의 산내암자 안내 

총무원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 자체가 종법위반"

해인사의 이런 결정은 조계종 사찰법도 위배했다고 총무원은 보고 있다. 사찰법에서 창건주와 중창주는 사설사암에 관한 규정이다. 또, 중창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인사는 이를 무시했다.

사설사암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찰법 23조에 따르면 중창주의 조건으로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사지(옛절터)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했을 경우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802년등에 창건한 사실상 공찰인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지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8월 임회에서 '산내암자 중창주 예우'를 원안대로 통과할 당시 종법상 근거는 물론, 해인총림 자체 회칙(관리규정)에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회는 그해 12월 1일 동안거 결제 임회를 열어 부랴부랴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산내암자 중창주 조항을 추가했다.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 결의로 당대에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라고 삽입한 것이다. 직전 임회 결의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든 이 조항 자체도 종법을 위반했다는 게 총무원 측의 판단이다.

산내암자 사유화는 2020년에 공고화한다. 그해 5월 18일 임회에서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개정안은 산내암자를 공찰 산내암자와 사설 산내암자로 나누고, "공찰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결의로 당대해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면서 2017년 만든 중창주 조항을 승계한다.

해인사 누리집의 산내암자 안내 



총무원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 자체가 종법위반"

해인사의 이런 결정은 조계종 사찰법도 위배했다고 총무원은 보고 있다. 사찰법에서 창건주와 중창주는 사설사암에 관한 규정이다. 또, 중창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인사는 이를 무시했다.

사설사암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찰법 23조에 따르면 중창주의 조건으로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사지(옛절터)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했을 경우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802년등에 창건한 사실상 공찰인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지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8월 임회에서 '산내암자 중창주 예우'를 원안대로 통과할 당시 종법상 근거는 물론, 해인총림 자체 회칙(관리규정)에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회는 그해 12월 1일 동안거 결제 임회를 열어 부랴부랴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산내암자 중창주 조항을 추가했다.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 결의로 당대에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라고 삽입한 것이다. 직전 임회 결의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든 이 조항 자체도 종법을 위반했다는 게 총무원 측의 판단이다.

산내암자 사유화는 2020년에 공고화한다. 그해 5월 18일 임회에서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개정안은 산내암자를 공찰 산내암자와 사설 산내암자로 나누고, "공찰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결의로 당대해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면서 2017년 만든 중창주 조항을 승계한다.


중창주 예우를 결의한 6개 산내암자


"방장 반대파가 감원 투표서 이기자 벌어진 사달"

규정 내용을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에 대한 예우'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시 중창주가 된 한 산내암자 감원 스님은 "임회에서 당대에 한 해 중창주 권한을 의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종법 위반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지만, 방장 주지 등이 참석한 임회에서 결의했고 실세인 현응 스님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중창주 예우자 명단에 오른 6명의 스님들은 이후 계속 감원으로 실효적으로 산내암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스님은 "원당암 감원선거에서 방장 반대파가 이기고 다른 산내암자들도 후배들이 감원을 넘본다는 소문이 일자 종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창주 지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중창주가 된 감원 눈밖에 나면 차기 감원은커녕 절에 함부로 발도 디딜수 없는 풍조가 불보듯뻔했다"고 했다. 

당시 임회에 참석한 소임자 스님은 "의장(방장)과 주지가 밀고나가는 데 산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이런 분위기에서 종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 예우'를 결의한 해인총림 임회 자료들.



현응 주지, 모텔 동행 비구니에 산내암자 창권주 지정

현응 주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설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은 감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인 조계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신설했다. 

이 신설 조항은 A 비구니 스님에게 산내암자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종무회의에 상정된 자료에 따르면 2,159㎡의 토지를 사서 94.59㎡의 건물을 짓고, 1999, 2006년에 해인사에 증여해 해인사 명의로 등기이전한 B 비구니 스님이, 법건당 도제인 A 비구니에게 창권주 권리를 양도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한다. "B스님에게 상좌가 한 명 있으나 이 암자를 맡을 수 없는 사정이라 법제자 A스님에게 창권주 권리를 승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비구니는, 현응 주지가 2년전 개정한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에 따라 감원임명 신청을 했고, 종무소는 이 규정과 종단 사찰법 21조 1항을 근거로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응 주지는 A 스님에게 해인사 산내암자 ㅇㅇ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고 감원 임명을 했다.  

현응 주지와 상습적으로 속복과 가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모텔을 동행했던 그 비구니였다.



현응 스님 때 신설한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 규정 4항
중창주 예우를 결의한 6개 산내암자

"방장 반대파가 감원 투표서 이기자 벌어진 사달"

규정 내용을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에 대한 예우'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시 중창주가 된 한 산내암자 감원 스님은 "임회에서 당대에 한 해 중창주 권한을 의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종법 위반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지만, 방장 주지 등이 참석한 임회에서 결의했고 실세인 현응 스님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중창주 예우자 명단에 오른 6명의 스님들은 이후 계속 감원으로 실효적으로 산내암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스님은 "원당암 감원선거에서 방장 반대파가 이기고 다른 산내암자들도 후배들이 감원을 넘본다는 소문이 일자 종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창주 지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중창주가 된 감원 눈밖에 나면 차기 감원은커녕 절에 함부로 발도 디딜수 없는 풍조가 불보듯뻔했다"고 했다. 

당시 임회에 참석한 소임자 스님은 "의장(방장)과 주지가 밀고나가는 데 산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이런 분위기에서 종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 예우'를 결의한 해인총림 임회 자료들.

현응 주지, 모텔 동행 비구니에 산내암자 창권주 지정

현응 주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설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은 감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인 조계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신설했다. 

이 신설 조항은 A 비구니 스님에게 산내암자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종무회의에 상정된 자료에 따르면 2,159㎡의 토지를 사서 94.59㎡의 건물을 짓고, 1999, 2006년에 해인사에 증여해 해인사 명의로 등기이전한 B 비구니 스님이, 법건당 도제인 A 비구니에게 창권주 권리를 양도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한다. "B스님에게 상좌가 한 명 있으나 이 암자를 맡을 수 없는 사정이라 법제자 A스님에게 창권주 권리를 승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비구니는, 현응 주지가 2년전 개정한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에 따라 감원임명 신청을 했고, 종무소는 이 규정과 종단 사찰법 21조 1항을 근거로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응 주지는 A 스님에게 해인사 산내암자 ㅇㅇ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고 감원 임명을 했다.  

현응 주지와 상습적으로 속복과 가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모텔을 동행했던 그 비구니였다.

해인사 누리집의 산내암자 안내 



총무원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 자체가 종법위반"

해인사의 이런 결정은 조계종 사찰법도 위배했다고 총무원은 보고 있다. 사찰법에서 창건주와 중창주는 사설사암에 관한 규정이다. 또, 중창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인사는 이를 무시했다.

사설사암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찰법 23조에 따르면 중창주의 조건으로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사지(옛절터)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했을 경우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802년등에 창건한 사실상 공찰인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지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8월 임회에서 '산내암자 중창주 예우'를 원안대로 통과할 당시 종법상 근거는 물론, 해인총림 자체 회칙(관리규정)에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회는 그해 12월 1일 동안거 결제 임회를 열어 부랴부랴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산내암자 중창주 조항을 추가했다.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 결의로 당대에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라고 삽입한 것이다. 직전 임회 결의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든 이 조항 자체도 종법을 위반했다는 게 총무원 측의 판단이다.

산내암자 사유화는 2020년에 공고화한다. 그해 5월 18일 임회에서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개정안은 산내암자를 공찰 산내암자와 사설 산내암자로 나누고, "공찰 산내암자를 중창한 감원은 임회결의로 당대해 한해 중창주에 준한 예우를 한다"면서 2017년 만든 중창주 조항을 승계한다.


중창주 예우를 결의한 6개 산내암자


"방장 반대파가 감원 투표서 이기자 벌어진 사달"

규정 내용을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에 대한 예우'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시 중창주가 된 한 산내암자 감원 스님은 "임회에서 당대에 한 해 중창주 권한을 의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종법 위반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지만, 방장 주지 등이 참석한 임회에서 결의했고 실세인 현응 스님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중창주 예우자 명단에 오른 6명의 스님들은 이후 계속 감원으로 실효적으로 산내암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스님은 "원당암 감원선거에서 방장 반대파가 이기고 다른 산내암자들도 후배들이 감원을 넘본다는 소문이 일자 종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창주 지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중창주가 된 감원 눈밖에 나면 차기 감원은커녕 절에 함부로 발도 디딜수 없는 풍조가 불보듯뻔했다"고 했다. 

당시 임회에 참석한 소임자 스님은 "의장(방장)과 주지가 밀고나가는 데 산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이런 분위기에서 종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내암자 '중창주 지위 예우'를 결의한 해인총림 임회 자료들.



현응 주지, 모텔 동행 비구니에 산내암자 창권주 지정

현응 주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설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은 감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인 조계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인사 산내암자 관리규정'에 신설했다. 

이 신설 조항은 A 비구니 스님에게 산내암자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종무회의에 상정된 자료에 따르면 2,159㎡의 토지를 사서 94.59㎡의 건물을 짓고, 1999, 2006년에 해인사에 증여해 해인사 명의로 등기이전한 B 비구니 스님이, 법건당 도제인 A 비구니에게 창권주 권리를 양도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고 한다. "B스님에게 상좌가 한 명 있으나 이 암자를 맡을 수 없는 사정이라 법제자 A스님에게 창권주 권리를 승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비구니는, 현응 주지가 2년전 개정한 해인사 산내암자관리규정에 따라 감원임명 신청을 했고, 종무소는 이 규정과 종단 사찰법 21조 1항을 근거로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응 주지는 A 스님에게 해인사 산내암자 ㅇㅇ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고 감원 임명을 했다.  

현응 주지와 상습적으로 속복과 가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모텔을 동행했던 그 비구니였다.



현응 스님 때 신설한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 규정 4항
현응 스님 때 신설한 산내암자 감원의 사자상승 규정 4항

조계종 "종법상 불가, 진상파악 후 바로잡겠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법상 해인사식의 산내암자에 중창주를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회가 자체 회칙(청규)을 제·개정할 수 있지만 종헌종법을 넘어서는 회칙은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엄중히 조사후 종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임회를 통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 여론 수렴을 위해 시간을 조금 필요하다.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7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추대법회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숫자가 많아도 권력을 가졌다고 억지로 일을 추진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무엇이든 묻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화합으로 총림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회 의장인 방장 원각 스님과 주지 향적, 현응 스님이 산내암자 사유화 논란에 대해 답할 차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