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최기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제정안은 전통사찰 서울시장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통사찰 보전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전통사찰의 보전, 관리, 활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두어 전통사찰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절차도 마련했다.
조계종은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안 보회의 가결을 환영했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종단은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기찬 의원님을 비롯하여 법률의 발의와 개정에 적극 협조한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서울시의 전통사찰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광역지자체의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종단은 앞으로도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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