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사 감독권한 제15교구 통도사는 어정쩡한 자세 취해
임야 소유자의 ‘임야 사용승낙’도 없이 관청이 해맞이 공원 조성을 위해 나라장터에 4억22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제15교구 통도사 말사인 내원사 주지 지도 스님은 22일 <불교닷컴>에 "소유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나랏돈을 들여 천성산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며 해당 관청인 양산시(시장 나동연)를 강력 비난했다.
내원사는 지난 21일 주지 명의로 양산시청 문화관광과에 '천성산 정상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 철회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과 함께 <내원사 운영위원회 결의서>를 첨부해 송부했다.
<내원사 운영위원회 결의서>에 따르면 "양산시가 무단으로 공사하려는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 63-2번지는 내원사 소유의 사유지"라면서 "몇 번이나 사찰측에서 천성산의 개발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발계획을 시도하는 시 관계자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내원사 운영위원회 결의서>는 이어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된 나라"라며 "어떻게 땅 주인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국비를 지원받냐."고 지적했다.
<내원사 운영위원회 결의서>는 또 '천성산 정상 관광자원화 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불교도의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공고했다. 공사예정금액은 4억22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은 천성산 정상에 일출조망대를 조성하고 접근로와 기존 임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명의 성인을 배출했다해서 천성산이라하니 바닥에 1000 개의 돌을 깔고 가로 24m 세로 12m 규모의 안전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통도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내원사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내원사와 양산시가 타협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