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 GH,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용지 수의계약 위한 꼼수?
[경기도의회 행감] GH,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용지 수의계약 위한 꼼수?
  • 안자영 기자
  • 승인 2023.11.14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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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의원, GH ‘현상설계공모’ 특정업체 밀어주기
-경쟁입찰 가능하다는 국토부 답변 묵살
-1년 넘게 사업 지연..GH 이자수입감소 등 고양시에 손해배상청구해야
-경기도에 고양시에 대한 감사청구 요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용지와 관련해 사전에 없던 ‘현상설계공모’ 문구가 들어가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4일 GH대회의실에서 진행된 GH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공급에 최근 갑자기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특화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공정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 5월 GH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GH는 결재과정에서 ‘현상설계공모’라는 특정 문구를 집어넣었다”며 “이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고양시가 특정업체를 끼워넣을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GH 역시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지적했다.

현상설계공모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 자격을 갖춘 건축가들의 작품을 제안받은뒤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뽑아 본설계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명 의원은 “실제 현상공모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꾸려 주관적인 정성평가 80%, 입찰 20%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입맛에 맞게 특정업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현상공모 등을 거쳐 특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시돼 있다.

명재성의원은 “입찰공고시 굳이 현상설계 공모를 집어 넣는 것은 수의계약을 위한 꼼수"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찰 참여자와 낙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명 의원은 특히 고양시와 GH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작년 11월 이후 다른 부지까지 공급계획승인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자재값 상승과 비용인상, 그로 인한 GH의 이자수입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고양시에 수입금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경기도에 고양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손실금액 산정과 함께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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