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스님에게) 시주하는 이유는, 깨달은 여부를 떠나 승려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어찌 신도들의 시주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전 공주지첨 검사로 2001년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돈선거를 조사한 오원근 변호사가 <충청메일>에 16일 기고한 '다 내려놓으면 다 내것이다' 제하의 칼럼의 일부이다.
오 변호사는 속리산 문장대 중턱의 중사자암을 4년째 부처님오신날이면 찾고 있다면서, 수려한 속리산 바위 능선을 보고 일행과 주고 받은 대화를 통해 "'나만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주사 전 주지 정도 스님이 승려 8명의 법주사 내 도박을 방조하고, 자신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를 찾아 원정 도박까지 해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오 변호사는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신도들 시주나 정부 지원금으로 도박해 돈을 벌려고 하니 승려의 탈을 쓰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도둑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폐지되기 전까지 법주사가 '입장료'를 다른 곳보다 많은 5000원씩 받았다고 했다. 법주사가 찰과 산뿐만 아니라 법주사 앞 아주 넓은 상가부지와 주차장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그 공부가 어디 쉬운 일인가. 평생을 치열하게 닦아도 깨달음 한 조각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이 시주하는 이유는, 깨달은 여부를 떠나 승려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어찌 신도들의 시주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공주지청에서 검사로 있을 때 마곡사 승려들을 조사한 일이 있다. 그곳 주지 선거는 속세의 선거보다 더 심한 돈 선거였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 변호사의 회고와 달리, 당시 검찰은 1심 법원이 이들 스님을 무죄 선고한 것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돈선거를 하고 도박을 하는) 이런 자들을 어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승려라고 할 수 있나. 신도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고 도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한 승가라면 엄하게 감찰하여 절에서 내쫓아야 할 일이다. 이번에 도박으로 기소된 법주사 주지도 진즉 불교계에서 자체 징계하였어야 함에도 그 임기를 다 채우게 했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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