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신도들 행사 막으려던 불광사 ‘망신’
부처님오신날 신도들 행사 막으려던 불광사 ‘망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5.20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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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불광법회 금지할 긴박한 사정 없어”
사측은 대웅전서, 불광법회는 보광당서, 각각 봉축행사 진행
지난 15일 보광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 불광법회. 주지 동명 스님 등 불광사 측은 대웅전에서 따로 봉축법회를 열었다.



서울 잠실 불광사가 또 ‘불광법회’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불광법회가 경내에 설치하려는 ‘광명의등’ 설치를 금지하고 모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광법회가 하려는 봉축행사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낯부끄러워졌다. 이 가처분 기각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는 사측과 불광법회 측이 따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지홍 전 회주의 횡령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았다. 그럼에도 지홍 스님의 제자들이 불광사 후임 주지를 맡았고, 새로운 주지와 회주는 불광법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홍 스님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불광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비위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자신의 제자나 지홍 스님 입맛에 맞는 스님을 내세우자 불광법회는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시설물 설치 및 모금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불광사는 “불광사는 불광법회와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 의무 귀속주체로서 불광사 경내에서 종교의식으로서 법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주관하고 진행할 고유의 권관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불광사는 “불광법회 및 박홍우 불광법회장이 불광사 사찰 건물 내에서 모형 등(광명의등)을 설치하고 기부금, 시주금 등의 모집활동을 하거나 부처님오신날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은 불광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광법회가 불광사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광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14일 “불광법회의 업무를 회주나 주지, 종무원과 신도 등 제3자에 의하여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행 가처분 결정과 “2020년 7월 10일 불광사 측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으로 간접강제신청한 결과”(불광사 회주 등은 불광법회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불광법회 측에 지급하라), 그리고 앞선 가처분에 대한 불광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서울고법에 항고해 불광사 창건주와 주지에게 권한이 있는 불광사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판결, 불광법회가 재항고했으나 2021년 9월 30일 기각돼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일련의 소송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법원은 “소명 사실과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사정을 모두 종합해 불광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광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광사 소유권과 대각회와의 위탁관계를 살폈다. 법원은 “불광사가 대각회로부터 불광사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는지, 위탁관계라면 대각회가 불광사에 대하여 불광법회의 지위를 가졌는지, 대각회가 불광법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은 채권자 대위권 및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 불광법회 회칙, 사원헌공자 예우규정, 사원 포교원 선원 연구원 및 염불원 실치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을 볼 때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불광사 건물의 소유권자인 대각회를 대신하여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주장하지만 불광사가 대각회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불광사 시설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에 따른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필요한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불광사와 불광법회의 분쟁은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사법적 관여를 억제하여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해도 불광사는 별도로 종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불광법회가 불광사 건물 내에서 종교행사 등 일체의 행위 금지를 명할 급박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승소로 '광명의등'을 새로 설치한 불광법회 회원들.



불광사가 불광법회의 경내 종교행위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대웅전과 보광당에서 따로 열렸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측은 대웅전에서, 불광법회는 보광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은 불광사 주지 등은 불광법회 회장단의 사무국 사무실에서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불광사 측은 사무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결국 불광법회는 불광사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했다. 불광사 측이 사무실 사용을 방해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광법회 명등회의는 “회주 지정 스님은 대종사 법계를 품수 할만 한 청정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정 스님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도 대부분 공양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한 만큼 조계종에 대종사 법계 품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한 불광법회 회원들.



또 불광법회는 지난 8일 기준 1,598명이 ‘광명의등’ 모연에 동참했다면서 불광사 주지 스님 측이 설치를 막은 ‘광명의등’을 부처님오신날 법회 후 다시 설치했다.

불광법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금 활동을 통해 자비의 선물 600개를 마련해 군포교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배부했다. 자비의 선물은 군포교 현장에 전달된다.
 



군포교현장에 전달한 자비의 선물을 포장하는 불광법회 회원들.
지난 15일 보광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 불광법회. 주지 동명 스님 등 불광사 측은 대웅전에서 따로 봉축법회를 열었다.

서울 잠실 불광사가 또 ‘불광법회’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불광법회가 경내에 설치하려는 ‘광명의등’ 설치를 금지하고 모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광법회가 하려는 봉축행사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낯부끄러워졌다. 이 가처분 기각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는 사측과 불광법회 측이 따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지홍 전 회주의 횡령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았다. 그럼에도 지홍 스님의 제자들이 불광사 후임 주지를 맡았고, 새로운 주지와 회주는 불광법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홍 스님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불광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비위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자신의 제자나 지홍 스님 입맛에 맞는 스님을 내세우자 불광법회는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시설물 설치 및 모금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불광사는 “불광사는 불광법회와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 의무 귀속주체로서 불광사 경내에서 종교의식으로서 법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주관하고 진행할 고유의 권관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불광사는 “불광법회 및 박홍우 불광법회장이 불광사 사찰 건물 내에서 모형 등(광명의등)을 설치하고 기부금, 시주금 등의 모집활동을 하거나 부처님오신날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은 불광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광법회가 불광사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광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14일 “불광법회의 업무를 회주나 주지, 종무원과 신도 등 제3자에 의하여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행 가처분 결정과 “2020년 7월 10일 불광사 측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으로 간접강제신청한 결과”(불광사 회주 등은 불광법회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불광법회 측에 지급하라), 그리고 앞선 가처분에 대한 불광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서울고법에 항고해 불광사 창건주와 주지에게 권한이 있는 불광사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판결, 불광법회가 재항고했으나 2021년 9월 30일 기각돼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일련의 소송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법원은 “소명 사실과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사정을 모두 종합해 불광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광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광사 소유권과 대각회와의 위탁관계를 살폈다. 법원은 “불광사가 대각회로부터 불광사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는지, 위탁관계라면 대각회가 불광사에 대하여 불광법회의 지위를 가졌는지, 대각회가 불광법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은 채권자 대위권 및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 불광법회 회칙, 사원헌공자 예우규정, 사원 포교원 선원 연구원 및 염불원 실치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을 볼 때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불광사 건물의 소유권자인 대각회를 대신하여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주장하지만 불광사가 대각회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불광사 시설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에 따른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필요한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불광사와 불광법회의 분쟁은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에 사법적 관여를 억제하여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해도 불광사는 별도로 종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불광법회가 불광사 건물 내에서 종교행사 등 일체의 행위 금지를 명할 급박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승소로 '광명의등'을 새로 설치한 불광법회 회원들.
가처분 승소로 '광명의등'을 새로 설치한 불광법회 회원들.

불광사가 불광법회의 경내 종교행위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대웅전과 보광당에서 따로 열렸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측은 대웅전에서, 불광법회는 보광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은 불광사 주지 등은 불광법회 회장단의 사무국 사무실에서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불광사 측은 사무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결국 불광법회는 불광사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했다. 불광사 측이 사무실 사용을 방해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광법회 명등회의는 “회주 지정 스님은 대종사 법계를 품수 할만 한 청정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정 스님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도 대부분 공양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한 만큼 조계종에 대종사 법계 품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한 불광법회 회원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한 불광법회 회원들.

또 불광법회는 지난 8일 기준 1,598명이 ‘광명의등’ 모연에 동참했다면서 불광사 주지 스님 측이 설치를 막은 ‘광명의등’을 부처님오신날 법회 후 다시 설치했다.

불광법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금 활동을 통해 자비의 선물 600개를 마련해 군포교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배부했다. 자비의 선물은 군포교 현장에 전달된다.
 

군포교현장에 전달한 자비의 선물을 포장하는 불광법회 회원들.
군포교현장에 전달한 자비의 선물을 포장하는 불광법회 회원들.

사진=불광법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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