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대법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 안자영 기자
  • 승인 2024.09.1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2심 재판부도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청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청 제공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9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오 지사는 계속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