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60주년, 화합은 뒷전 대립만 남았다
진각종 60주년, 화합은 뒷전 대립만 남았다
  • 박봉영
  • 승인 2007.10.0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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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암 전 통리원장 징계…내부 불협화음만 키워

올해로 환갑을 맞은 진각종의 내부 불협화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진각종 통리원(원장 회정정사)은 9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前 통리원장 효암정사(탑주심인당 주교)를 구미 보광심인당으로 10월 11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앞서 효암 전 원장은 사감원으로부터 품수 7급 강등, 공권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7급은 초임 스승에게 부여되는 급수다. 차기 통리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효암 전 원장에게 '불명예 강등'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

효암 전 원장의 징계와 인사는 효암 전 원장이 통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행정도량 건립을 위해 사들인 강원도 홍천의 땅이 빌미가 됐다. 현 통리원 집행부가 제반여건이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며 홍천의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효암 전 원장은 현 통리원 재무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전 통리원장과 현 통리원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건이 종법을 벗어나 사회법으로 번지자 감찰호법 기능을 담당하는 사감원이 칼을 뽑아들었다. 사감원은 사회법 종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종단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 효암 전 원장을 징계를 결정하는 사감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감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가 한창 진행되던 7월 당시 사감원장 혜명정사가 건강상을 이유로 돌연 사퇴했다. 새 사감원장을 선출하는 종의회에서는 효암 전 원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효운 정사가 7월 27일 33대 사감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효암 전 원장에 대한 징계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효암 전 원장은 사감위원회로부터 불명예 강등을 당했고, 인사위원회로부터 탑주심인당에서 구미 보광심인당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광심인당은 효암 전 원장의 첫 교화도량.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효암 전 원장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음 발령지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월 11일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탑주심인당 주교로 발령된 정효정사(통리원 총무국장)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효암 전 원장에게 종단에서의 퇴출이라는 극한 처방이 내려질 수도 있다. 효암 전 원장은 본인이 통리원장 재직할 당시 종단의 인사에 승복하지 않은 일부 스승을 종단에서 내쫓은 전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암 전 원장과 현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창종 60주년의 의미가 색을 바랜 점이다. 진각종은 창종 60주년을 제2창종의 단초로 삼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지난해와 올초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0주년이 거의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창종 60주년을 맞아 진각종총인원(총본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진각종문화전승관' 불사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환갑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진각종의 내부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인 셈이다.

진각종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지향하며 전통불교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창종정신을 되새겨 승직자간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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