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도로의 형태를 갖추거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어렵게 된다.
울산시는 22일 이같은 변칙행위를 차단하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및 동일 토지에 대한 1년 내 5필지 초과 분할 금지조항 신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