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월사지(澗月寺址) 일대 개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울산 울주군은 간월사지가 위치한 신불산군립공원(면적: 11.585㎢) 등억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28일 고시했다. 울주군은 고시 변경 근거로 자연공원법 제15조를 들었다.
이에따라 간월사지 인근에 모텔 대신 펜션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또 공원계획 변경으로 상가와 음식점도 동시에 설립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간월사지 주변에는 온천시설과 함께 대규모 모텔촌이 들어서 있는 상태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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