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인적 드문 사찰만을 골라 돈을 훔친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울주군 청량면 소재 B암자 법당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사찰과 암자 5곳에서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도인 척 사찰을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출소 한달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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