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막으려면 성과제 폐지, 공무원노조법 개정 선행돼야"
"국정농단 막으려면 성과제 폐지, 공무원노조법 개정 선행돼야"
  • 하도겸
  • 승인 2017.04.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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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도겸 칼럼니스트(문학박사)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행(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심우용 문체부 노조위원장(사진=하도겸 박사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은 행정부 내 부·처·청·위원회 등 2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조합원 2만5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일부터 24일까지 환경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엔 총 7087명이 응답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개편 등 근무여건에 부침을 겪는다. 대선이 공무원 조직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공무원 처우와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응답자의 86%가 정당 가입, 정치활동, 정당 또는 정치인 후원 항목이 각각 허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 국공노 사회공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직사회의 침묵 원인을 인사권에서 찾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른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성과주의 확대는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을 양산해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 새 정부는 노조가 공직사회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의 정책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정비해야 한다." 

성과 평과제와 성과연봉제 등은 줄서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해 비선의 농단을 허용하는 조직문화를 양성할 따름이다. 비선은 정부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에 만연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악용된 ‘성과평가’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공무원 대부분은 성과 평가제와 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심우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내부망 '논평'을 통해 "탄핵 인용의 주요 근거가 된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체부는 국민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아왔다"며 "향후 문체부노조도 역사적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노조가 제 기능을 하고 활성화해야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승진이나 성과평가 등의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려면 성과평가제의 폐지와 노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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