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방법 문제 삼던 조계종 머쓱?
조사 방법 문제 삼던 조계종 머쓱?
  • 조현성
  • 승인 2017.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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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 조사 타당"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 조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방문 면접 조사 등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불자 300만명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관지 <불교신문>을 앞세워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던 그 조사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52개 항목을 인터넷 조사로 우선 묻고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방문 면접 조사를 했다.

청구인 A씨는 표본으로 선정됐지만 인터넷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조사원이 야간에 개인 주거에 방문해 성명, 생년월일, 종교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심판대상행위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 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하다.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의 합헌 근거로 들었다.

▲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수 발표 당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갈무리

지난해 12월 '2015 인구총조사' 종교별 인구수 결과가 발표되자,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20% 표본조사와 인터넷 조사 후 방문 조사 등 조사방법을 19일 보도를 통해 문제 삼았다.

<불교신문>은 "통계청이 표본조사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표본에 한정된 조사 방식은 지역‧연령별 편차가 심한 불교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신문>은 "일부 언론·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해종행위가 불자들 자존감 상실과 신도 이탈로 이어졌다"며 불자 300만명 감소를 (속칭) 해종세력의 탓으로 돌렸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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