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을 헌신짝 취급하는 조계종 승려들
종헌을 헌신짝 취급하는 조계종 승려들
  • 이혜조
  • 승인 2017.10.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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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신비구 종단 정체성마저 버리나
▲ 적폐청산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불자들은 총무원장 당선자 설정 스님에게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시민연대)

종단 정체성을 유지하는 질서와 규범체계를 종헌이라고 한다. 사부대중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가 된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것처럼.

조계종은 종헌을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수년 새 두드러진 기현상이다.

# 1. 방장의 자격

<종헌> 제104조에서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본사의 주지 이상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산종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방장의 자격은 “禪, 敎, 律을 兼備한 法階 大宗師級, 僧臘 40年 以上의 本分宗師”이다.

그런데 총림범(제6조)에서는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 본분종사”로만 한정한 게 아니고 “20안거 이상을 성만”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하위법인 종법이 종헌을 넘어선 월권을 지닌 것이다.

▲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사부대중은 18일 조계사 앞에서 원로회의의 총무원장 인준 보류를 호소했다. 원로회의는 만장일치로 여러 의혹이 있는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사진=시민연대)

# 2, 총무원장의 자격

<종헌>에서 총무원장은 “僧臘 30年 年齡 50歲 法階 宗師級 以上의 比丘”라고 자격을 규정했다.

그런데 하위법인 선거법(제13조)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따위의 자격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국내 5년이상 거주 중인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도지사를 지냈거나 국무의원을 역임했거나 국회의원직을 몇 년이상 수행한 국민들만 출마하라면 얼마나 웃길까.

# 3. 승려의 자격, 조계종
 
<종헌> 9조에서 “僧侶는 具足戒와 菩薩戒를 受持하고 修道 또는 敎化에 全力하는 出家 獨身者라야 한다.”고 돼 있다.

과연 그럴까. <불교닷컴>의 보도로 밝혀진 동화사 수말사 주지의 추악한 성범죄로 인한 출산, 성매매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문서견책,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또 다른 스님들의 이중생활...

불기 2561년 10월 18일 원로회의는 은처자 의혹을 받고 있는 설정 스님을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조계종에서 계(溪가 아니라 戒)를 빼버리면 조종이다. 지계청정이라는 종정 예하의 교시가 벽에 걸린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순간 조종을 울린 것이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내뱉은 어느 스님의 장탄식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글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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