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선출 무효 …신도에 패소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선출 무효 …신도에 패소
  • 김원행
  • 승인 2017.12.2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 주체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즉각 항소할 듯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가 지난해 2월 1일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보문화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로 이 대학은 1982년 개교이래 졸업생 1만5,000여명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명, 승려 100여명을 배출한 국내 최초·최고의 불교대학이다. 10개의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학장은 도업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표)이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13일 원고 엄재순씨와 양00씨가 피고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이사장 범혜스님)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43353)'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측이 "김00을 이사장으로, 임00, 신00, 신00을 이사로 선임한 2016. 2. 1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적법한 소집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총회결의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결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관련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범혜 스님은 22일 "아직까지 판결 정본이 도착하지않았다"면서도 "판결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운영하는 삼보문화회는 지난해부터 일부 신도들과 법적갈등을 빚어왔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