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가 지난해 2월 1일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보문화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로 이 대학은 1982년 개교이래 졸업생 1만5,000여명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명, 승려 100여명을 배출한 국내 최초·최고의 불교대학이다. 10개의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학장은 도업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표)이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13일 원고 엄재순씨와 양00씨가 피고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이사장 범혜스님)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43353)'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측이 "김00을 이사장으로, 임00, 신00, 신00을 이사로 선임한 2016. 2. 1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적법한 소집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총회결의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결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관련 (사)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범혜 스님은 22일 "아직까지 판결 정본이 도착하지않았다"면서도 "판결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운영하는 삼보문화회는 지난해부터 일부 신도들과 법적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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