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종교인 소득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기고] 종교인 소득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 온라인팀
  • 승인 2018.0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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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종교인소득과세(이하 종교인과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시행령(안)이 종교인 입장에 많이 기울어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개신교 단체는 특정종교 탄압이라며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종교인과세는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정책을 제시한 이래 그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기로 한 시행시기가 2018년 새해부터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논쟁은 끝난 것 같지가 않다.

종교인과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종교인과세는 기존 세법의 틀을 완전히무시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다.


종교인과세,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종교인과세는 기존 소득세법 틀 안에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존 소득세법은 여러 번 그 내용의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현행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는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 내의 근로소득은 종교인소득의 과세근거로 충분한 분류기준이 된다. 하지만 과세하지 않았고 이러한 기준을 인지한 일부 종교인들은 자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둘째, 최근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과세하려는 종교인과세의 모습도 기존 소득세법의 틀을 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2015년 말 개정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종교인과세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제1항 제26호에 의한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다. 같은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게 한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기타소득의 비경상적, 비반복적 성격은 근로소득의 성격과 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우리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의 본질적 성격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인 지위를 그 징표로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소득은 그 정의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경상적, 비반복적 성격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을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87조의 제3호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인의 활동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종교인의 종교활동은 그 어느 활동보다도 간단(間斷)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문제되고 있는 종교활동비에 대하여 한도없이 비과세하는 것은 어떤 직업군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것도 종교단체의 규약 등에 의하여 의결된 자체기준에 의해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호 자목에는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활동비의 성격상 비과세된다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

 회계과 교수 

시행령 제12조의 제12호는 교원 등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기자 등이 받는 취재활동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한도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에 대하여 그 성격상 연구활동비나 취재활동비에 비하여 한도를 조금 높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종교활동비의 한도를 두지 않겠다는 발상은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자 간의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넷째,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부과 및 징수권이 있는 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
다. 세무조사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부과 및 징수권은 담보될 수 없다. 종교인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의무가 아니라면 종교인의 세무조사 전수정신고 우선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처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인과세는 지금까지 과세 그 자체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세하기로 해놓고도 기존 소득세법의 틀을 깨는 편법으로 과세하려고 하고 있다. 종교인과세가 과세의 시행이 어렵고 시행하는 시점에서도 편법시행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종교인과세 측면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종교인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합쳐진 결과물이다.

노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노래가 빛을 발하려면 훌륭한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 종교와 종교인을 노래와 가수라는 관계로 대입한 어느 책의 글귀가 생각나는 새해 아침이다.  <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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