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설사암 재산 은닉처로 악용
미등록 사설사암 재산 은닉처로 악용
  • 이혜조
  • 승인 2007.12.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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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갖추고도 포교당 등록…종단차원 발본 색원 절실

스님들이 요건을 갖추고도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포교당 형태로 사찰명의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삼보정재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총무원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조사와 처벌에 그치고 있어 미등록 사설사암 양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뿐 아니라 종법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A스님은 대구시에 655㎡ 규모의 토지를 2005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 법당을 갖춘 사설사암을 운영중이다. 스님은 <불교닷컴>이 이 사실을 보도한 직후 사설사암 등록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스님은 총무원에 사설사암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적본사에 포교당 등록을 위한 접수를 해놓은 상태며 아직 본사의 인가는 나지 않았다. 사설사암으로 등록할 경우 사찰명의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하지만 본사의 포교당으로 등록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은 개인명의로 존치해도 무방하다.

호법부는 종무원인 이 스님이 본사의 포교당으로 등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매매한 2005년이후부터 <불교닷컴> 보도 직전까지 미등록 사설사암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B스님은 최근 방송보도에 오르내린 중견급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사설사암은 철근콘트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 1층은 193.5㎡의 단독주택, 2층은 175.5㎡의 한의원, 3층은 35.1㎡의 한의원으로 각각 건축허가를 얻어 법당으로 활용중이다. 지하에 37.8㎡의 창고도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중앙종회의원인 이 스님도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법당으로 사용중이다. 이 스님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한의원을 종교시설로 지목이 변경되면 종단에 등록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스님은 대구 인근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토지에 법회가 가능한 사찰을 건립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미등록 사설사암 문제로 지적받자 지난달 한 본사의 포교당으로 등록했다.

역시 토지명의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채로 사찰 명의만 대한불교조계종 ㅇㅇ사로 고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스님이 사설사암 등록 요건을 갖췄음에도 포교당으로 등록한 것은 선거권 획득을 위한 임기응변이라고 판단,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밖에도 최근 관음사 선거인명부 확정과정에서 이 스님을 포함해 5명의 스님이 미등록사설사암을 소유했거나 사찰 재산을 미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음사 교구 선관위에서 당초 선거권 여부 확인을 요청한 54명의 9%에 이르는 스님들이다. 교구선관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한 스님들의 수는 더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척박한 표교현실에서 사설사암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단 종단에 재산등록을 전제로 할 때 얘기"라며 "종단 몰래 사설사암을 지은 뒤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근본원인이 승려노후복지정책의 부재때문이며 이로인해 막대한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현재 종단 안팎에는 내연의 여자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숨겨놓거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에 개인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지난 종회에서 스님들의 사유재산 금지를 입법화 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미등록 사설사암의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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