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 김영호
  • 승인 2018.02.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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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국세청은 오는 3월2일(금)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세금포인트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세금포인트 500점 이상 1,000점 미만 구간에 해당 법인)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 충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받는다.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소액 세금포인트 사용사례>

자영업자 박모씨는 매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1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임을 확인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민하던 박씨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충을 상담하던 중, 그 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납부세액의 일부인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이  가능하다.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에 달한다.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OO천만 원의 고지서를 수령했다. 최근 매출 감소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가 부족하여 고민중이었다.

결국 김씨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고 홈택스로 세금 포인트 조회(누적포인트 0,000점 확인)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승인받았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5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원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①승인일현재체납액이없고

②최근2년동안체납사실여부등을고려하여

③조세일실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①승인일현재체납액이없고

②최근2년동안체납사실없으며

③조세일실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경우

*최근2년간1회체납사실이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승인 가능

*최근2년간1회체납사실이있어도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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