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사면은 사면심사위 심사로 결정”
“징계자 사면은 사면심사위 심사로 결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3.13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특위 ‘사면법’ 수정 발의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가 징계자 사면 절차를 규정하는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210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종헌특위가 제출한 이 법안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과 별도로 종헌이 정하고 있는 징계자의 사면·경감·복권을 위한 절차와 심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종헌특위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8차 회의를 열어 종헌 특위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사면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로 제안될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징계자들 중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를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게종 종헌 제23조와 125조는 멸빈자를 제외한 징계자의 사면, 경감, 복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세부 종법이 없었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사면·경감의 대상자는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징계기간이 3분의 1이상 경과되었거나,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경우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복권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변상금의 징계를 받아 해당 금원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골자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경감·복권 대상자를 사전심사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 등 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사전심사로 대상자를 가리면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에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종정에게 이를 품신한다. 종정이 재가하면 사면, 경감 및 복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뉴스렙=서현욱 기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